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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배우자 폭력 3명 중 1명꼴

우리나라 임신부 3명 중 1명꼴로 임신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을 한차례 이상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북대 간호과학연구소 연구팀(이성희 교수, 이은영 연구원)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세 곳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찾은 25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배우자 폭력 실태를 조사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

조사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34%(85명)가 임신 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력 내용으로는 욕설 등으로 아내를 모욕하거나 주변 물건을 부수는 등의 심리적 폭력이 32.4%(81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밀치고,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등의 신체적 폭력이 8.4%(21명),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는 등의 성적 폭력이 5.6%(14명)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폭력으로 타박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도 3.6%(9명)에 달했다.

임신기간 중 배우자의 폭력은 임신부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최대 7.1배까지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임신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고 보고하는 경향이 강하며고 남편의 학력이 임신부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인 경우 남편이 폭력적인 행위로 힘을 과시하는 한국 고유의 가부장적인 경향이 잘못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신부가 무직인 경우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폭력을 참음으로써 배우자 폭력을 최대 3.7배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은 “임신 중의 배우자 폭력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장·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산전 진찰시 간호사나 의사가 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인의 신고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교수는 “임신부 스스로 해당 지역의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율이 저조한 만큼 간호사와 의사 등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논문을 국제산부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11월호에 발표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