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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꿀 섭취 금지! 시중 제품 36%에 주의 문구

1세 미만 영아는 꿀 섭취 시 신경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가 금기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제품 상당수에서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 문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꿀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천농협 잡화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드림 잡화꿀’,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